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에 직장이나 학교생활로 인해 자취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높은 월세, 좁은 평수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LH공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만 어느 정도 준비되면 기존 월세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조금 더 살만한 평수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서비스인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4평에 45만 원 남짓하는 월세를 받으면서 살았으니, 그보다 넓은 7~8평 이상의 집에 10만 원 초반대 정도의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기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룸컨디션은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니 까요.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 그 취지에 맞게 대학생 및 청년에 알맞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39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세요건은 어떨까요?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및 청년이면서 이 글을 찾아보실 분들이라면 사실 입주조건은 거의 충족하신 상태일 텐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LH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 3순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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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 우선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해야겠습니다. LH청약센터에 접속하면 다양한 선택지 중에 아래 두 버튼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임대주택과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같이 확인하는 이유는 미달이 난 임대주택(행복주택)은 규제를 완화해서 청년주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분양 및 임대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게 첫 STEP입니다.
2. 다음으로는 해당 공고문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접수부터해서 서류제출기간 및 당첨자확인 기간까지 자세한 일정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대대상과 조건 등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으며 당첨자로 몇 명을 뽑는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게 어떤 형의 아파트나 건물에 신청을 할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계약금과 임대금, 월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용이하기에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증금을 높일수록 월세를 줄여주는 방식이며 대학생 청년 대상의 공급은 위와 같이 월세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어떤 자격을 통해 어떤 형식의 방을 신청하겠다는 판단까지 선 순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제 신청절차입니다. 신청절차 또한 공고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접수부터해서 계약체결까지 다양한 인터넷 접수와 현장접수로 나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를 했을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되면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기간 안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로 주민등록표등폰과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각자의 조건과 자격에 맞게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LH주택공사를 기반으로 한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어떤 입주조건이 있는지 또 신청방법은 어떤지 알아보았는데요. LH청약센터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찾는 주택을 찾으시고 자격이 맞으시면 해당 공고문의 신청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그것을 토대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둡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모두 좀 더 나은 집에서 사는 그날까지! 파이팅 합시다.